[케어레터 Vol.16 - 이달의 케어키워드] 인권위,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 개선 권고

2025.01.03



◾ 법정 정년 60세 ->65세로 상향 제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지난 12월 초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것인데요. 

다만,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동시에 기업 인건비 증가부담, 고령 근로자의 정년 연장 임금 감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안의 배경은?


한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층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적정 연령대의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인권위는 이에 주목해 제안의 검토 배경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정년 퇴직 연령과 달리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아져 연금 수령 시점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령층 건강 수명이 상향되었다는 점 역시 일부 제안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

 

◾실제로는 어떨까?


행정안전부는 이미 작년 10월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행안부 공무직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12월 중순에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등 총 165개 지방공기업 운영 지자체에 지방공기업 공무직 정년 연장 현황과 도입 계획 취합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경북개발공사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며 공기업 중 가장 처음으로 정년 연장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2월 초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도입 1년차에는 60세 정규직 근로자 약 5만 8000명이 혜택을 얻고, 

이에 따른 추가 고용 비용이 3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도입 5년차로 넘어가게 되면 정년 연장 대상이 59만명에 이르면서 추가비용 역시 30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및 신규 채용의 위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케어닥의 한줄 코멘트


규칙적이고 균형있는 소득과 일자리는 시니어 연령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예전보다 ‘젊어진’ 시니어들에게 60세는 한창 일할 나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겠죠. 다만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2의 삶에 대한 지속적인 은퇴교육 및 점진적인 정년의 확대, 이를 통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배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제2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시니어의 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